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체계가 변경되었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낙후지역은 B/C(비용·편익)값이 낮아도 통과되는 반면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항목과 지역낙후도가 고려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수도권 균형발전지수를 개발(지역균형발전 항목 평가 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사업 이원화하고 평가항목 달리 적용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 및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은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B/C값이 낮아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B/C값이 0.8 이상이어도 탈락하는 등 수도권 역차별 우려 높아져
제도 변화 직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도권 남-북 격차, 소득지니계수, 평균소득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개발에서 활용한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수도권 균형발전 지수를 개발하였다.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개선해야
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한다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라는 이슈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특별・광역시가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항목별 가중치는 수도권 사업에 한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모두 2019년 이전의 비중으로 환원하고 지역낙후도는 가・감점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