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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서울연구원 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

서울연구원 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
근거
  • 서울연구원 인권경영 지침 제32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지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대상
  • 서울연구원 임직원 및 서울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범위
  • 서울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 주체
  • 서울연구원장 : 주관부서(감사실)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
  • 인권경영 주관부서(감사실)에 누구나 신고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 온라인, 전화, 대면 접수 가능
사건 처리 절차
  • 상담/신고접수 → 조사 및 피해자/신고인 보호조치(2차 피해 예방 포함) → 기관장 보고 (→ 인권침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필요 조치 권고) → 행위자 대상 조치(징계의결 요구 포함) 및 피해자 회복조치 이행, 재발방지 조치 시행
피해자 및 신고자, 조사 참여자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 업무 및 공간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학습권 보호 의무
  •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제외) 
행위자 조치
  • (피해자 의견 청취 후)징계의결 요구, 근무역량평가 반영, 재발방지교육 이수 명령, 필요 시 부서전환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등
  • 중징계 해당 사안의 경우 행위자 의원면직 불허 
재발방지 조치
  • 사건 발생 부서 대상 특별 예방교육 시행, 사건처리 결과 공개 등
제도 운영 점검 주체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 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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