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과 관련된 부패비리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갑질 피해신고·지원
갑질 예방, 피해 신고 상담 · 접수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전화 : 02-2149-1026 / sunwoo@si.re.kr / 우편 : 서울연구원 감사실 앞 (방문접수 가능)
- 외부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 · 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 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 내부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융 · 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 평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불필요한 업무 지시 / 비정규직 차별(정규직 미전환 등 관련 법령 위반)
부패비리 신고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또는 내부 직원이 신고하는 제도
4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전화 : 02-2149-1001 / 메일 : ok9529@si.re.kr / 우편 : 서울연구원장 앞 (방문접수 가능)
-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 조직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
클린 신고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제도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 업체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금품 등을 제 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연구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 연구결과 등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 과거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 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타인에게 연구윤리 위반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청탁 신고
대내외 업무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감시기능 마련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표시는 필수 입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