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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5231
저자: 
김민경, 남현정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9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9-P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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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76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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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정교하게 개선 소형 건축물 대상 인센티브 강화해야

인센티브 제도, 녹색건축물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 불구 유인효과 미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적용했던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2013년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까지 3회에 걸쳐 개정하면서 기준을 강화하였고 2020년에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2021~2025)’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개정해 2025년부터 중대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소형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수단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9년 초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제도·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 추가 발굴을 통한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기상 정부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이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해진 것이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이며, 녹색건축 인센티브는 초기건축비 증가분의 일부를 보상하고 건축시장에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잦은 변경과 낮은 실효성,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실적과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왔고, 실제로 2009~2019년 민간분야의 녹색건축인증 2,760건 중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은 197동, 232건으로 8.4%에 불과하다. 

서울시 건축물 95%에 달하는 소형 건축물 대상 인센티브 강화할 필요

232건의 인증을 통하여 총 323건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었고, 인센티브는 취득세, 재산세, 용적률 순으로 많았다. 복수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는 총 78건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에 해당하고, 대부분 대형 건축물이다. 대형 건축물은 다른 규정으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기 쉬운 구조이고, 그것만으로도 상한용적률을 채울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나 인증절차 및 비용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소형 건축물(1,000㎡ 미만)에는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형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으나, 최대 15%를 적용해도 실질적으로는 건폐율, 높이제한에 의하여 한 층 이상 높이기 어려워 효용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건축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건축물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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