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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관리방향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1583
저자: 
김민경, 함수한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9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1-P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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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56.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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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전담부서서 통합관리
서울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도입할 필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시 설계기준 강화…사용단계 관리체계는 미흡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서울시 공공부문 건축물 조성 시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아래는 공공과 민간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연면적별 구분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설계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기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라급의 일부였던 1,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30%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라급인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또한 마찬가지로 ZEB 인증, 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모범을 보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최고 레벨을 취득하여야 하는 녹색건축물 가급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강화된 의무기준은 설계단계에 한정되어 있고 관리는 미비한 현실이므로, 에너지관리방안에 대한 조례 및 심의기준 등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관리 담당 전담부서 없이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도 문제

2019년 기준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은 60,017개 동, 총연면적 1,052k㎡, 총자산규모 7조 원에 달한다. 서울시 공공건물 및 자산에 대한 관리는 재무국이 맡고 있으나, 건물에너지를 비롯한 진단사업 등은 명확한 주체 없이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도시공간개선단 등에서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조직의 조정과 신설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계획을 담당해온 주택정책실이 건물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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