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계부에서 개발행위 시 산지재해
발생 고려하여 제도와 기술 적용 필요
10년간 서울시 개발행위 중 건축허가 건수 비중 최고에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한 후, 2019년에는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1,730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산지(임야) 면적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로 산지 및 산지경계부를 중심으로 건축물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산지경계부에서 재해위험은 증가하나 재해를 고려한 기준은 미흡
서울시의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은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인근으로,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2024년 기준으로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723개소, 산사태 취약지역은 444개소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연강수량은 SSP5-8.5 시나리오 기반으로 21세기 후반에 19.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발행위 대부분은 건축, 재개발, 태양광 설치, 도로 개설, 자채창고 적치 등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산지경계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산지재해 위험요인으로는 사면붕괴로 인한 산사태, 낙석, 토사유실, 토석류 등이 해당된다.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로 허가대상이 구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 등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과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지경계부에서 산지의 개발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이에 해당되나 이 또한 허가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지경계부 개발행위 협의 시 산지재해를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안전 강화 제안과 체크리스트 수립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재해저감 및 안전 측면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현황, 개발 시 재해발생 가능성,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이를 구분하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기본현황의 검토항목으로는 산사태 발생 이력과 대책현황, 관련 영향평가 여부, 각종 법에 따른 지구, 지역 등 지정 여부, 개발지 인접에 재난약자이용시설의 유무 등을 검토한다. 개발 시 재해발생 가능성의 검토항목으로 개발지가 토사유출 경로, 급경사지 및 경사지, 추락 위험지, 과도한 사면절토계획의 지역 인근에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안전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 재해저감시설의 배치, 규모 등 계획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유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재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