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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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417호
- 저자김경민, 채종길, 한인숙
- 주제
안전/인프라
많은 논란 속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22년 1월 27일 시행)이 ’24년 1월 27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중대산업재해 민간분야’의 경우, 자원과 정보의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의 확대 시행으로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된 5~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초 자료가 부족하며 업종별, 종사자 수별 등 재해발생 가능 민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민간 사업장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은 99%, 중대재해 발생률 최고, 대응은 가장 미흡
현재 서울시 전체 민간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의 확대 적용을 받는 ‘5~50인 미만 사업장’은 160,020개로 13.6%에 해당한다. 또한,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43%로 가장 높고, 위험성 평가 인지 및 이행률은 가장 낮아, 재해 발생률 대비 대응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 사고발생 빈도, 위험도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비책의 한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률’뿐만 아니라 ‘대응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요 업종, 중대재해 발생 취약 업종,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유형 및 빈도, 사업장 특성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해야
서울시 민간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자본·정보 등에서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대응을 위해 ‘간편 공통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서울시 지원사업을 우선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및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계하여 기존에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의 중복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