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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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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선방안
  • 등록일2025-09-23
  • 조회수48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김종찬, 문현석, 박성호
  • 과제코드2024-PR-22
  • 분량/크기(page)94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인프라기술연구실
  • 발행일2025-09-23
  • 노후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 시설물안전법
  • 건축물 안전관리
  • 건축물 안전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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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위해
사각지대 개선 통한 안전점검 내실화 필요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26만 동…앞으로도 지속 증가 예정

2022년 1월 기준 서울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약 7만 동(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약 52만 동(87.9%)에 달하며, 그중 절반인 약 26만 동이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18년부터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판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구조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구 실태조사 결과, 안전점검 물량 과다와 취약 건축물 처치 곤란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련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담당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 운영 실태를 진단하였다. 또한 현재 이행 중인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실적과 추진계획 및 이슈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실태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10개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였고, 건축안전 담당 부서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하여 정책 및 행정적 애로사항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자문 결과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물량 과다, 점검 시 시민 협조 부족, 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의 처치 곤란,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 및 행정 부담 등으로 도출된 애로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점검 물량 과다·사각지대 해소 위한 안전점검 효율화방안 제안해

서울시는 연 1.5만 동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모든 물량을 전수 점검하는 것은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2차 안전점검이 진행되는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방식과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점검이 혼용되고 있으며, 이는 1차 안전점검 시 활용되는 서울시 자체 안전점검표의 평가항목과 상이하였다. 또한 2차 안전점검 결과 50건을 분석해 보니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비율이 80% 이상인 평가항목이 확인되었고, 1차 안전점검 대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치구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방문하였을 때 소유주들이 점검에 비협조적이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아닌 마감재 손상 등 거주성능 측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 방식이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간이점검 방안, 국토교통부 안전점검표 등 중앙정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방법 개선 요구, 그리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