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건축물 노후화 및 관리미흡으로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과 공공관리 한계가 심화됨.
이에 노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실태 검토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 노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유지관리 법 제도 및 정책 실태분석
▸ [법 조례] 건축물 유지관리 법 및 자치조례 상 주요 규정 및 의무관리 대상 범위 분석
▸ [기본계획] 중앙부처 및 서울시 건축 분야 관련 기본계획 및 업무보고 자료
- 중앙부처 건축정책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계획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 [조직예산] 공공 점검 등 담당 조직 및 예산 관련 법령 및 설치 운영 실태
- 자치구별 「건축 조례」 상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규정 및 현황
▸ [시책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및 센서 기반 모니터링 사업 등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점 도출
▸ [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자치구별 상이 유지관리 사각지대 존재
- 연면적 500~1,000㎡ 및 지상 층 이상 건축물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인력조직]법령에 따른 과 단위 설립 자치구 2곳 불가, 전문인력 확보율 낮음
▸ [특별회계 16] 실제 운영 16개 자치구, 세입 이행강제금, 세출 예비비 비율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