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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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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1년 연구과제)서울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마감 처리된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손상 점검기법
  • 등록일2022-09-23
  • 조회수264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김종찬, 박성호, 문현석
  • 분량/크기(page)45
  • 발행일2022-07-31
  • 제3종시설물
  • 노후 건축물
  • 건축물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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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제3 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육안점검 시 마감재로 인해 손상도 평가가 제한적인 실정

▸ 제한규정 최저평가 에 의해 "지정검토"로 다수 판정되어 관리주체 민원 다발 
▸ 제도 개선을 통한 현안 해결 시도가 있었으나 안전 비용 등으로 한계 존재

마감재 내부 콘크리트의 균열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 점검기법을 도출적용 가능한 범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서울시 공공 안전점검시 적용방안 제시

▸ 총 7종 비파괴 점검기법 대상 마감재 내부 구조체의 균열손상 검출 가능성 검토
⇒ “적외선열화상 점검기법"을 콘크리트 균열손상 관측 검증 대상으로 선정
▸ 실험검증 결과 마감재 설치 전 후로 이미지 후처리 등을 활용하여 균열손상, 관측 가능함을 확인 다만 일부 마감재 타일 등 대상으로는 적용에 한계 존재

서울시 제 종시설물 관리실태와 기술적 애로사항

∎ 서울시 내 건축물 노후도 지속 증가와 유지관리 한계로 사고위험 여전
- 집중개발시기 (80년대~90년대) 준공된 건축물 노후화로 30년 이상 전체의 약46.5%
- 건축물 노후화 및 안전관리 미비로 인하여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안전법)개정 , “제3종시설물” 편입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분리되어 있었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음
- "제3종시설물" 편입으로 토목시설 위주 1,2종시설물에 건축물 관리 대상 대거 포함
-  제3종시설물 자치단체 매년 실태조사 의무, 市매년 1~2만여 동 건축물 점검 시행

∎ 서울시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 실태조사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
- 제 종시설물 실태조사 년부터 실시하여 년 서울기술연구원과 개선방안 마련
- 제도적 개선으로 서울시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 실태조사는 자리를 잡았으나, 마감재로 인해 육안점검이 불가한 경우 평가점수 제한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