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과 공공관리 한계가 심화됨.
이에 노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Ⅰ. 노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정의 및 현황
∎ 건축물 생애주기는 크게 계획(건설/사용), 유지관리, 해체·재정비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축물 전 생애주기 측면에서 서울시 내 주기별 대상 건축물 현황, 관련 법령, 서울시 관련 주요 사업 등 고려하였을 때 "유지관리" 분야에 대다수의 건축물과 정책 포함됨
∎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지속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 주기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비중 높은 실정. 공공 영역 유지관리 효율화 필요
∘ 건축물은 유지관리 법적 강제 여부 측면으로 의무·선별·임의관리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내 건축물은 총 585,505동으로,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295,163동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단위로 총 7,314,264동 건축물 중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39.6% 차지함
※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435,702동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며, 이 중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286,839동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함(출처: 통계청,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한 2021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화재안전성능 등 건축안전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할 가능성 높음
※ 관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노후건축물 현황과 과제” 2020.04.28.
∘ 건축물 노후화 및 사고 지속 발생 등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유지관리 관련 법령이 지속 강화되었으나(「시설물안전법 」 3종시설 신설 등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 등), 서울시 기준 법적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전체의 12%에 불과
※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황, 총 58만동 중 의무관리 약 7만 동(12%), 임의관리 약 51만 동(88%)
∘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법적 의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2만여 동 정도의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 개정 초기인 ’19년 실태조사 물량을 모두 소화했던 건 서울시가 유일했던 만큼 건축물 안전·유지관리에 적극적임
∘ 또한 서울시는 임의관리대상 중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26만 동을 대상으로 공공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1만 동 수준으로 최근 4년간 2.8만 동(시비 10억원)에 그쳐 노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전반에 대한 공공 유지관리는 역부족
※ 서울시 공공 안전관리·안전점검(매년 1만동) → "미흡" 또는 "불량" 대상 전문가 점검 → 필요시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 노후 건축물 공공 유지관리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인력투입 위주의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선진기술 도입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