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지하공간의 안전 강화 위해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정책방향 제시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관리 제도는 부재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기존의 지하 인프라가 매우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얕은 심도에 추가적인 터널이나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개발 한계의 해소 전략으로 국내외의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대심도의 법적 정의, 개발에 따른 소유권 규정, 심도를 고려한 건설 및 관리 기준, 인프라의 중첩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지하공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 및 환경 기준 등의 제도적 제반사항이 대부분 부재한 실정이다.
대심도 개발 공사, 잠재적 위험 요소 많고 민원 빈도 상대적으로 높아
대심도 지하공간은 일반적으로 지하 40m 이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공사 시 지반 침하, 기존의 구조물과의 안전성 확보 문제, 대형 재난 우려, 지하수 유출, 소음·진동 등 다양한 기술적·환경적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심도 개발 공사에서는 위험 요소의 사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심도 개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는 공사의 지연과 소요 비용 증대로 이어지므로 해외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투표, 소통 창구 개설, 실시간 정보 공개, 현장 견학회,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안전·환경 분야 세부 기준 필요
대심도 지하공간의 개발 사례 조사를 통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대심도 공사 특성에 맞는 사전 평가와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다발적 공사 간 상호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 관리 평가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요인을 예측·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 단계에서는 지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 우려가 많은 환경 측면의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대심도 특성에 맞는 복합 재난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소방 대응 체계 강화 등 재난 대응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구조물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을 검토한 결과, 국내 정책은 대심도 지하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설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의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 중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법률 제정의 영역을 제외하고 안전, 환경 분야의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도출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현황 및 관련 기준, 관리체계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 결과 모든 안건에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안전과 환경 분야의 기준들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대심도에 온전히 적용하기는 미흡하여 개선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발주처나 시공사의 판단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