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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의 불법사금융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17.02.02
조회수: 
1600
저자: 
윤형호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21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5-P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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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623.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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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28% “미등록 업체 이용”…23% “대출금리도 몰라”

대부업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금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2014년 대부업 이용자의 약 28%가 미등록 업체를 이용해왔으며, 이들은 33%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업체 이용자의 23%는 자신의 대출금리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여, 이용자들 상당수가 금리에 무신경하거나 업체들이 실질금리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문제점은 ‘고금리’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체자 비율은 31.0%로 사금융 시장 전체 평균(25.7%)이나 등록 대부업체(28.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용액은 2,140만 원으로 등록 대부업체 790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사금융 이용자, 금융사 선택 우선기준은 이자율·대출신속성 순서

사금융 이용자들이 금융사 선택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이자율’과 ‘대출의 신속성’이었고, 그다음으로 ‘대출 금액’과 ‘금융사의 등록 여부’였다(대부금융협회, 2014). 대부업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성이나 대출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반면, 대부업체들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는 비율은 12%에 그쳐,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 운영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인식보다 개인들의 대출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부이용 행태는 대부 이용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체계에서 벗어난 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하므로, 시민들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인식하고 확인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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