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실태와 방지 방안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1921
권호: 
제235호
발행일: 
2017-07-24
저자: 
윤형호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9.91 MB)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은 근절되지 않았고, 2016년 법정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인 성격 때문에 시장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서울시민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받은 피해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규정 및 검거・처벌 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사금융 단속 및 근절 방안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61만 명,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

2015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61.4만 명으로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규모는 신용등급 9~10등급 해당자 규모와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저신용자와 상인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사금융의 일상화와 고금리로 저신용자 및 영세상인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피해

불법사금융은 싼 금리와 신속대출을 강조하며 불법광고물을 살포하고 은밀하게 지역상권에 침투하여 서민과 상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300%에 달하는 고금리, 불완전한 채권서류, 영수증미발행 등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재대출・장기간 거래・다중거래로 약탈적 금융을 감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원리금을 초과하여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채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 원스톱센터 운영, 특별사법경찰 역할 강화 필요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와 검거는 그 피해 규모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한 법적 처벌은 일본・싱가포르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초과상환금액 계산, 반환금 청구소송, 고소장 작성 및 고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금융협회, 법률구조공단, 경찰을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원스톱센터에서 금융・법률지원을 함께 해줄 필요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광고를 적극 단속하고 처벌하여 불법사금융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취약지구인 영세상인의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