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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진흥지구의 서울시 도입방안

등록일: 
2013.01.25
조회수: 
3961
권호: 
제133호
발행일: 
2013-01-21
저자: 
윤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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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면서 제도적으로 자체예산 조달능력을 갖춘 사업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도 새로운 민간주도형 상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사업진흥지구의 도입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권활성화 사업은 정부주도형이고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자립가능성 부족

중소기업청은 2002년 이후 약 1조 5,711억원을 상권활성화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실태를 보면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에서는 사단법인 상권활성화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을 만들어 3년간 정부예산 100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권활성화기구는 지역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이전보다 진보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 상인, 회사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재생 사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된 상권활성화 사업사례도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며 민간의 예산분담과 책임성이 부족하여 예산지원이 만료되는 3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간주도형이면서 자체 예산조달의 기능을 갖춘 사업진흥지구

사업진흥지구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사업구역을 정하고 건물주들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여 그 재원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 제도이다. 즉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수혜를 얻는 건물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며, 예산을 부담한 사업진흥지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자의 자치가 인정된다. 뉴욕시에서는 1984년 처음으로 유니온 스퀘어 사업진흥지구가 설립된 후 현재 약 60여개의 사업진흥지구가 운영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5년에 영국과 독일에서도 도입되었다.

서울시의 사업진흥지구 도입방안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진흥지구의 도입이 적절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업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구성원 사이에 사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진흥지구는 재정능력이 되어 민간매칭펀드가 가능한 지역부터, 동일한 업종과 테마로 인지도가 높은 상업지역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결과, 압구정로데오 지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진흥지구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상인들의 설문에 의하면 민간주도형 사업진흥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재원분담 의사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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