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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건물 옥상 빗물저류 배수홈통 설치 확대 방안
  • 등록일2026-02-09
  • 조회수377
  • 권호제439호
  • 저자윤선권, 강재도, 강혜진, 최현석
  • 주제 기후변화/환경
  • 발행일2026-02-09
  • 빗물저류
  • 배수홈통
  • 극한호우
  • 수방시설
  • 빗물담기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을 활용한 분산형 빗물저류 체계를 도시 침수 대응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친환경 인증, 재정·기술 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 법령과 서울시 조례 정비를 통해 설치·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을 제안한다.

건물 옥상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를 통해 강우 시 도시침수 완화 효과 기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도시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수방시설만으로는 극한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특히 대심도 터널이나 대형 빗물저류조와 같은 구조적 방재시설은 예산, 부지 확보, 공사 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옥상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정책은 하수관 부담을 줄이고 침수 위험 저감을 통한 도시침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건축규제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 유인책 마련

건물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Rooftop Detention System, RDS) 설치 및 빗물관리시설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과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 시 용적률, 주차장 기준, 피난규정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 평가항목에 빗물 저류 배수홈통 설치에 대한 가점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신축건물에는 빗물 재활용 및 중수도 도입까지 연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침수 예방과 물순환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편익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민간 분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권 안에서의 설치 지원 근거 확보

월류형 배수홈통의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법령과 서울시 관련 조례 정비 등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에 옥상 저류시설의 정의와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저영향개발 시설로 공식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 조례를 통해 설치비 보조(최대 50% 이상)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확대와 성과의 정량·시각적 공개, 디지털 미디어와 실무자 중심 안내자료 제공을 통한 체계적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옥상 배수홈통 설치의 공공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확산을 가속화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공의 핵심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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