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림천 유역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둔치 수위
예·경보 기준 개선 및 호우시 자치구 통합 수방업무 매뉴얼 개발
도림천, 상류 급경사 지형으로 급류에 의한 고립사고 발생 등 시민 안전사고 위험성 높아...
◦도림천 유역은 상류 급경사 지형으로 홍수유출 도달시간이 짧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으며, 투수불량지역은 49.48%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 하류로 갈수록 하폭이 2배로 넓어지고(평균 38.1m→78.8m), 상류 구간 유속이 빨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둔치 이용 시민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도림천에는 4개의 복개 지류하천(봉천천, 대방천, 1지류, 2지류)이 존재하고, 하도 내에는 4개의 지하철 역사와 26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 복개구간 및 고가차도 설치구간에 다수 교각이 설치되어 통수단면이 좁아 치수적으로 불리함
◦최근(’10~’20) 도림천 유역에는 총 27회(사망 2명, 구조 141명)의 고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8월에는 시간당 57mm의 하천 계획빈도에 크게 못 미치는 집중호우에도 하천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서울시의 강우 특성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 현상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 빈번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내 고립사고 발생 등 그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홍수기 도림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난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둔치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수리량 계측 접근 방식 개발과 홍수위 예․경보, 원격 진․출입로 차단시설 확충, 하천 순찰단 운영, 관련 매뉴얼 개선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강우 발생 시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의 합리적 운영기준 수립 및 둔치경보 기준 개선
◦강우발생 시, 도림천의 예‧경보시설과 출입통제 시설 운영은 자치구별 수위계를 기준으로 행동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둔치․홍수 경보 기준(총 5단계)으로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하천 내 고립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둔치에 대한 경보기준은 2단계(1단계: 둔치주의, 2단계 둔치대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위계가 설치된 지점에 따라 상․하류 구간 수위가 둔치를 초과하여 산책로가 침수된 이후 둔치경보 발령 가능성이 있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강우예보시에는 하천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잦은 출입통제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둔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하천 통제기준 및 진출입 차단시설 운영기준을 재설정 하였음
◦진․출입 차단시설 운영은 신림3교(상류), 신대방역(하류) 수위를 기준으로 통제 기준수위 도달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둔치 경보 기준은 둔치높이와 최심하상고 차가 50%일 경우 “둔치주의”, 75%일 경우 “둔치대피”로 설정하였음
◦진․출입 차단시설 운영기준과 둔치경보 기준은 도림천 통합 수방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였으며, 강우 발생 시 자치구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단계(Level 1~4)별 둔치 경보기준 제시 및 자치구 통합 수방업무 매뉴얼 개발
◦도림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류의 돌발홍수로 인하여 중․하류 하천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간 수위변화에 따른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함
◦다양한 강우조건에 따른 둔치수위 모의를 위하여 도시유출모형(XP-SWMM)을 구축하였으며, 지천(봉천천, 대방천, 제 1, 2 지류하천)과 우수토구 유입 유량을 반영한 도림천 홍수 경보수위 재산정하였음
◦실시간 강우-유량-수위변화 분석을 통한 강우시 진출입 차단시설 운영 및 둔치수위 예․경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도림천 고립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치구 통합 수방업무 매뉴얼 개발에 활용되었음
◦단계별 둔치경보 기준은 “Level 1: 관심(주의), Level 2: 둔치통제, Level 3: 둔치주의, Level 4: 둔치대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자치구별 대표 구역(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신대방1동, 구로구: 구로3동, 영등포구:도림동)을 설정하여 기상청 동네예보(시간당 15mm 이상 강우예보가 있을 시)를 기준으로 진입 차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기상청 관할 5개 AWS 강우관측소(관악(레), 관악, 기상청, 금천, 영등포)를 기준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강수량이 15분당 3.0mm 감지 시 하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치구 통합 수방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였음
강우 발생 시 둔치 침수발생 시간 예측 및 대피 가능 시간(골든타임: 10분, 20분) 제시
◦플로우 노모그래프(Flow Nomograph)는 강우강도 및 강우 지속시간, 강우 변수와 수위 및 도달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여 홍수 예보 선행시간을 나타낸 그래프로, 이를 활용하면 강우와 수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강우정보만으로도 둔치 침수 선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강우시 둔치 침수예보가 가능함
◦도림천 유역에 대하여 플로우 노모그래프 개발을 위하여 도시유출모형(XP-SWMM)을 활용하여 강우 시나리오별 유출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강우지속 1시간에 대한 강우량 변화(5mm/hr~200mm/hr)에 따른 둔치수위 변화를 분석하였음
◦이때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1~4분위 분포를 적용하였으며, 각 분위별 강우 시나리오에 따른 둔치 침수 도달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하였고, 호우시 실무자가 손쉽게 홍수 예․경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림천 주요 6개 지점(서울대입구, 신림3교, 관악도림교, 신대방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림교)에 대하여 플로우 노모그래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강우강도에 따른 둔치 대피 가능 시간(골든타임: 10분, 20분) 확보가 가능하여 강우 발시 둔치 이용 시민의 사전대피 유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하천 내 자동유량 계측지점 확대 적용을 통한 둔치 수위
“경보” → “예․경보” 체제로의 전환
◦도림천의 경우 친수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부지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시민의 하천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호우시 시민 고립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확도 높은 둔치 수위 예·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하천의 수리·수문 관측망 확대 구축을 통한 고품질 기초자료 생산은 수위유량관계곡선 작성 등 유역의 유출응답 규명에 활용될 수 있으며, 홍수재해 영향 분석, 홍수 예・경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도림천의 보다 정밀한 수준의 둔치수위 예․경보를 위해서 시민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림천 상류 및 지류하천 합류지점에 유속․유량관측을 통한 둔치 위험수위 도달시간 확보가 중요하며, 도시하천 내 자동유량 계측지점을 구축하여 둔치 수위 “경보” → “예․경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국지적 기후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 위험도저감 목적으로 중․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자동유량계측기술 설치가 가능하며, 하도계획, 시설물 및 공간이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및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 활용 시에도 자동유량계측기를 활용하여 수리량 계측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 2020」)
◦도림천의 경우, 현재 상류(서울대입구) 지점에 영상기반 자동유량관측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이며, 향후 수위-유량관측소 추가 설치(양산교) 및 지류하천(제1지류, 제2지류, 봉천천) 합류부 지점에 대하여 유량관측소 설치․운영을 제안함
강우 예보시 하천 출입 위험성 경고 알림 및 강우 예비특보 시 진출입 차단시설 즉시 가동
◦도림천 내 고립사고 발생의 경우 둔치주의·대피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둔치턱까지 수위가 상승하는 시간대비 시민의 대피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우예보에 따른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도시유출 모형(XP-SWMM)을 이용한 홍수위 분석 결과, 신림3교 및 관악도림교 지점의 수위 상승은 최초 강우 발생시 20분 내에 하천 수위변화가 시작되며, 둔치수위 상승속도를 감안하였을 때 둔치경보 발령 후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도림천 내에서는 총 89개소(관악구 48개소, 동작구 9개소, 구로구 18개소, 영등포구 14개소)의 진입로에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우 발생 시 신속한 하천 진·출입 통제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강우 예보시 재해 취약자에게 하천 출입 위험성 경고 알림을 실시하고 하천주변(300m이내) 거주 고령자에게 하천 이용금지 안내를 실시함
◦강우 예비특보 시 도림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출입 시설을 즉시 가동하여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하천 예․경보 시설을 활용한 경고방송 및 문자전광판 표출을 통한 시민대피 유도 필요
◦강우예보 및 예비특보 발령시 하천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 개선 및 진․출입 차단시설 추가설치, 구명 시설 및 탈출사다리 등 시설 확충, 도림천 이용객 대상 안내 홍보물 배포, 주민자치회 활용을 통한 고립사고 예방 집중 홍보 필요
자치구별 하천 순찰단 운영(확대)으로 하천 이용 시민의 신속 대피 유도
◦진․출입 차단시설의 작동 후에도 문틈과 차단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통과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출입 통제 상황을 무시하고 하천 내로 진입하는 이용객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대피 불응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40조(대피명령)에 따른 대피명령 발령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속 대피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실제 과태료 징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과태로 부과와 관련된 안내표지판 설치와 대피 안내방송 문구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음
◦도림천 출입 통제 등 비상시 하천 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치구별 하천 순찰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천 순찰단은 자치구 공무원 또는 지역시설관리 공단 직원위주의 민․관, 경찰․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 통제 및 합동 대응하고 있음
◦도림천 하천 순찰단은 4인 1조로 구성되며, 관악구 7개조, 동작구 1개조, 구로구 4개조, 영등포구 5개조(조 당 편성인원 2인)가 운영중임
◦하천 순찰단의 주요 임무는 도림천 진출입 차단시설과 재난 예 · 경보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도림천 전 구간에 대한 이용객 통제 및 진출입 차단, 하천순찰, 비상단계 발생 시 지원 협조 등이며, SNS(카카오톡)를 이용한 상시 상황전파 및 공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수방기간 중 전담인원편성,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대피유도 활동 지원 등의 확대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활동비 지원과 자치구별 연간단가 예산편성 또한 고려해볼 사항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2대/자치구)를 활용하여 순찰 및 시민대피 유도(시점․종점 동시 출발)를 실시하고, 하천감시 CCTV를 상시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로고라이트를 활용한 대피유도 및 시민 홍보방안 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