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작된 심야 택시대란과 관련하여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및 신규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인지를 검토하였음.
지금까지 서울시는 택시기사 처우를 회사와 기사 간의 노사문제로만 다뤄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수입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함.
I.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계획
∎ 서울시 택시대란 해결을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22.9.5 시민공청회 발표)
∘ 시는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 시행
- 할증시간 : (현행) 24~04시 ⇒ (개선) 22~04시
- 할증요율 : (현행) 20% 일률 ⇒ (개선) 20~40% 탄력
∘ 또한,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 마련
-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해 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탄력요금제와 함께 시행되어 1건당 평균 운임이 10,698원에서 12,766원으로 증가 예상
II. 택시공급자(택시기사) 대상 적정요금 관련 설문결과
∎ 택시요금 인상 관련 택시업계 종사자 대상의 설문 결과
∘ 설문 응답자 : 택시기사 1,615명
- 지역 : 서울 33.9%, 경기 38.5%, 인천 27.6%
- 유형 : 법인 25.9%, 개인 74.1%
∘ 상당수 기사는 낮은 요금으로 심야운행 비선호, 300~350만원 수입 시 택시업종 전직 가능
∘ 택시기사의 50%이상이 10%이상의 요금 인상시 심야운행 및 연장운행 가능함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