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택시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AI 기반 자동 승차거부 단속 등의 승차거부 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함
Ⅰ. 서울시 승차거부 실태 및 대응현황
1-1. 서울시 승차거부 실태
∎ '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대란’ 수준의 승차난 발생
∘ 거리두기 해제 첫날(4.18) 심야택시 이용은 6만9천건으로 9시 영업제한 대비 두배 증가
∘ 택시 종사자 전직(배달 등) 등 구인난으로 영업택시 30%는 차고지 대기 추정
∘ '21년 택시운수 종사자는 2만명(`19년 대비 31%⇓), 택시 운행 27.4만건(27%⇓)
∎ 승차거부 3진아웃 제도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택시 민원 3위 유지
∘ 택시 관련 ’20년도 교통불편 민원신고 1.2만건 중 승차거부는 1,699건
∘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관련 ’18년 부터 총 6,448건, 13억원의 과태료 부과
1-2. 서울시 승차거부 대응현황
∎ 市는 지하철 및 버스의 막차 연장과 증편으로 심야 이동수요에 대응(’22.5.5)
∘ 지하철 전 노선 심야운행, 강남 등 11개 거점 버스 막차시간 오전 1시로 연장
∘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2,000대 공급확대)
∎ 주요 승차거부 지역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탑승 지원(’22.5.9)
∘ 강남역 등 3개 지역 대상으로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승차거부 없는 탑승 지원
Ⅱ. 택시 승차거부 관련 현행 신고방법 및 한계
∎ 승차거부 신고 이후에 실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21년 기준 30% 수준
∘ 처리절차 : 신고 ⇛ 120 접수 ⇛ 사실조사 ⇛ 택시민원심의위원회 ⇛ 행정처분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
※ 市 사실조사에서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택시위치(GPS 좌표), 콜예약 여부 등 진위 확인
∘ 처분결과 : 신고 대비 처분율 17년 25% ⇛ 19년 59%, 20년 39%, 21년 41%
※ 자치구의 소극적인 처분에 따라 ’18년도부터 처분권한을 市로 이관하여 심의위원회 및 처분을 직접 시행 중
∎ 市의 계도・단속에도 승차거부는 계속, 승차거부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택시・운전사 공급부족과 맞물려 승차거부 지속 발생(미신고 승차거부 다수 예상)
∘ 시민들은 신고방법 모름, 실익 없음, 귀가 등 여유 부족, 증거 미흡으로 미신고
∘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 ① 디지털 방식의 자동화된 신고체계, ② 택시 플랫폼과 연계 관점에서 승차거부 신고체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