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림천 둔치수위 경보 기준 재설정에 따른 수방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였으며, 국내외 초과강우 대책 조사를 통한 서울시 도시하천 관리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제시
▸ 상류 수위계 이전 설치(신림3교→양산교)에 따른 수위 경보 기준 재설정 및 둔치 경보 기준 수립
▸ 상․하류 둔치 수위 경보 기준 재검토 및 도림천 맞춤형 행동매뉴얼 보완
| LEVEL |
조건사항 |
상황 |
조치사항 |
비고 |
| 1 |
동네예보(4개 동) 강우예보 시 또는 기상관측소(5개소) 중 1개소 이상 강수량 표시 시점
- 동네예보 시간당 5~10 mm
- 강수량 15분당 2.0 mm 이내 |
관심
(주의) |
경고방송 송출
및
근무자 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및 하천순찰단 편성 |
| 2 |
동네예보(4개 동) 강우예보 시 또는 기상관측소(5개소) 중 1개소 이상 강수량 표시 시점
- 동네예보 시간당 15 mm 이상
- 강수량 15분당 3.0 mm |
둔치
통제 |
출입통제 시작 |
진
입
차
단 |
하천순찰단 배치 및 순찰 |
| 3 |
도림천 수위계 2개소 중 수위 도달 시
- 양산교 수위: 31.71 EL.m (GL. 0.65 m)
- 신대방역 수위: 13.10 EL.m (GL. 0.76 m) |
둔치
주의 |
하천 밖 이동 |
하천순찰단 진출입로 차단 |
| 4 |
도림천 수위계 2개소 중 수위 도달 시
- 양산교 수위: 31.97 EL.m (GL. 0.91 m)
- 신대방역 수위: 13.18 EL.m (GL. 0.84 m) |
둔치
대피 |
하천 밖 대피 |
도림천
전 구간 통제 |
※ 동네예보 기준(4개 동): 관악구(신림동), 동작구(신대방1동), 구로구(구로3동), 영등포구(도림동)
※ 기상관측소 기준(5개소): 관악(레), 관악, 기상청, 금천, 영등포
2. 서울시 도시하천 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과강우 대책 관련 정책제언
▸ 도시하천 비구조적 대책으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관련 제도 마련 시급
- 국내법상 댐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EAP 수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하천 대상 극한강우 및 거대홍수에 대한 EAP 수립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초과강우에 대한 시설 외 대응 방안 수립
- 방재성능목표강우량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응, 이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해서는 비구조적 대응방안으로 구분
- 시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사람(人) 중심의 대피 및 구급․구호 활동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초과강우 발생에 대한 재난관리 정책방향 수립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