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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전담부서 신설 / 전문위원회 활용해 단속 실효성 강화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1121
저자: 
최유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23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6-O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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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836.95 KB)
PDF icon 요약 (435.92 KB)
PDF icon 원본 (2.54 MB)

종합검사, 민간업체 ‘부실·불법’…수시점검, 효과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는 종합검사와 수시점검으로 구분된다. 종합검사에서는 업체들의 경쟁구도로 부실·불법검사가 꾸준히 지적된다. 지자체가 민간업체의 지도점검 권한을 갖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족으로 점검효과가 크지 않다. 서울시의 수시점검은 효과가 제한적인 측정기 점검과 비디오 점검 중심이다. 서울의 대기질 관리에 운행차 배출관리가 중요한데, 서울시 차원에서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선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원격측정도 확대

선진국은 배출가스 검사를 한 전문측정기관에 위탁해 검사소 간 경쟁에 의한 부실·불법검사를 해소하거나 운행차 배출검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검사업체를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폭스바겐 사건으로 실주행 상태에서 배출을 점검하는 원격측정의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원격측정기를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 적발에 이용하고 있고, 일부 도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아주 적은 클린(Clean) 차량을 선별해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용도로 확장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리감독체계 엄격화로 검사·정비 부실 예방

서울시, 자치구의 교통 및 환경부서로 다원화된 검사·정비업체의 지정과 지도·점검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불법 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운행차의 안전·환경 분야 검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업체의 지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적극 활용한다. 부실·불법 가능성이 큰 업체를 암행검사하거나 일정비율로 검사차량을 재검사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도 기술 발전에 맞춰 수시점검방식을 원격측정으로 전환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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