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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에 여행자 체류세 도입땐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등록일: 
2015.05.12
조회수: 
2003
저자: 
배준식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5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4-OR-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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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체류세는 관광세로 숙박업소 이용자에 부과

여행자 체류세금은 관광세(Tourism Tax)의 일종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 관광국은 이미 여행자 체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를 적용하여 서울시 여행자 체류세에 대한 세수 효과를 추정하면, 시나리오별로 약 874억 원에서 988억 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반면, 종량세 방식으로 추정했을 때에는 약 176.2억 원에서 35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여행자 체류세의 도입은 세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해 여행자 체류세 도입해야

현 시점에서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 행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용 요금의 일정률을 여행자 체류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행자 체류세 신설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숙박업소의 이용 행위에 대한 과세는 포괄적 레저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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