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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젠 임차가구의 주거권 보장할 때’ / 법·제도 고치고 사회주택도 늘려야

등록일: 
2015.03.12
조회수: 
2636
저자: 
박은철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31Page
발간유형: 
수시
과제코드: 
2015-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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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자가주택보다 임대주택 거주가구가 더 많아

독일은 자가주택 거주가구보다 임대주택 거주가구가 더 많은데, 베를린·함부르크 등의 대도시는 자가점유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많고, 자가보유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적으며,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20만 호를 약간 상회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신규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저평가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소비자물가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낮아

2000년대 이후 독일은 소비자물가보다 임대료의 상승률이 낮아 안정적인 주택임대차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도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매우 비싼 편이다.

임대차시장은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는 월세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과 관련한 법률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표준임대료 일람표를 활용하여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의 개량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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