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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의 생활악취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록일: 
2014.10.21
조회수: 
2400
권호: 
제178호
발행일: 
2014-10-13
저자: 
조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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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는 악취질 분석이 쉽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악취방지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 분석과 관리제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생활악취(소규모 사업장 및 하수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악취(사업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

현재 서울시의 사업장 악취는 주로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으로 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제 사업장의 악취이다. 따라서 비규제 대상인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구체적인 악취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

일본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악취문제에 대한 관리도 시행하는 등 악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악취규제기준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잡하고 상세하여 악취배출원의 관리를 더욱 치밀하게 하고 있다.

 

서울의 악취특성이 고려된 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 관리시스템의 확보가 필요

생활악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악취가 소규모이며 불특정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악취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확보이다. 서울시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간소화된 생활악취물질 측정방법의 추진이다. 현재 서울시 생활악취배출원의 대부분은 7개 분야로서, 이들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배출물질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대상의 생활악취배출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관리이다. 현재 사업장 생활악취배출원 중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곳이 많다. 따라서 이들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진단과 자금지원 등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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