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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

등록일: 
2017.05.22
조회수: 
1922
권호: 
제230호
발행일: 
2017-05-22
저자: 
조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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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거 공공환경시설은 주거지 외곽에 자리를 잡았으나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이제는 주거・상업 밀집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공공환경시설의 설치 목적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있으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준수하지만,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해 강화된 기준 필요

서울시 소재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를 2010년부터 5년간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15배) 이내인 7.75배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 215회 시행한 측정에서 6.5%만이 기준치를 초과해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는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공환경시설의 악취민원이 22회 발생하였다. 악취를 감지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악취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악취의 꾸준한 증가 원인은 공공환경시설의 불완전한 밀폐와 청결(세척)관리 미흡 등

정밀분석 결과 공공환경시설 부지경계의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농도는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일부 시설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시설 내 밀폐시설 미설치와 청결(세척)관리의 미흡 등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 있다. 물재생센터는 개방된 분뇨정화조 투입시설과 슬러지의 보관・처리 과정이 악취의 주요 원인이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파쇄・선별과정의 불완전한 밀폐화와 세척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쓰레기 적환장은 개방된 시설구조와 미흡한 청결관리 및 다소 긴 청소주기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시설 특성에 맞춘 운영전략 수립 등으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를 관리

공공환경시설의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은 크게 5가지이다. 먼저, 복합악취배출기준을 현행 15배수에서 12배수로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악취 발생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처리공정과 중간・최종산물의 보관 장소를 밀폐하여 악취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셋째, 악취의 확산이 잦은 기상・기후 조건 및 주민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시설의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정밀한 악취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처리장치의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자와 근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비치하고,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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