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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어떻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할 것인가?

등록일: 
2008.12.01
조회수: 
3902
권호: 
제26호
발행일: 
2008-12-01
저자: 
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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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심은 서울의 600년 역사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장소다. 비록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도경제성장기의 개발우선주의 파고 속에서 서울의 옛 자취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졌지만, 내사산과 서울성곽, 종로와 청계천, 고궁과 한옥주거지 등은 여전히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 역사문화자원은 고층의 건축물과 강한 대비를 보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역사도시 서울을 증명하는 많은 역사문화유산인 한옥주거지와 골목길, 근대건축물 등 이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주거지와 골목길 등은, 개별 건축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 법제도 아래에서 보전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노후 건축물이나 불량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한편 근대건축물은 문화재로서의 인식 부족과 다양한 보전방식 부재로 사라져 가고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실정과는 달리 북경에서는 북경 역사문화명성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며 위계별 특징에 따라 관리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주변 환경을 함께 정비·개선함으로써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외에도 도시계획, 경관, 녹지 등의 다양한 계획을 통하여 문화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관성 있는 원칙과 틀 안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점·선·면의 종합적인 문화재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 복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계획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안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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