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철도사업은 도시계획과 분리되고 보수적 예타 절차로 인해 도시 발전과 적기 공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철도와 도시를 일체화하는 ‘통합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발과 철도를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하여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심지와 거점 조성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철도기본계획과 노선별 계획 조정을 통한 유형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통합개발 특별법 제정, 입체 환지 도입, 그리고 철도와 도시개발을 단일 사업으로 평가하는 통합 타당성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철도만으로는 신규건설 난항, 중심지 육성 등 도시계획과도 미스매치
서울시는 철도망 확충을 추진 중이나, 고비용 구조와 보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으로 인해 다수 노선이 사업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실시설계가 완료된 계획만 철도수요로 인정하는 경직된 기준은 재건축 등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현성을 저해한다. 철도와 도시계획의 분리 추진은 ‘선개발-후교통’ 구조가 불가피하여 신규 교통 공급 전까지 만성적인 혼잡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철도망이 도시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통합적 계획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사업단위와 수익구조를 통합하는 철도·도시 통합개발방안 마련
철도 건설과 도시개발을 별개로 추진하여 발생하는 공간적 단절과 시기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초기부터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 중심의 직접 영향권과 배후 지역을 포괄하는 계획 범위를 설정하고, 철도 노선의 신설과 주변부지 개발을 단일 계획으로 묶어 추진하여 철도수요 확보와 도시기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와 함께 철도건설의 비용을 개발사업의 수익으로 분담할 수 있는 통합재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허용된 부대사업(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철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 연계를 의무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통합개발법 제정 논의 필요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노선 주변의 도시개발 연계 구상을 의무화한다. 이를 근거로 예타탈락노선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투사업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행 모델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통합 편익-비용 분석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단일사업범위로 설정하여 편익과 비용을 합산분석하는 통합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철도와 도시의 통합개발 근거가 될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법률에는 대상지, 계획수립, 통합재정, 토지확보권한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