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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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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 등록일2025-09-18
  • 조회수231
  • 주제 사회/복지
  • 저자김성아, 이가인
  • 과제코드2024-PR-81
  • 분량/크기(page)100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포용도시연구실
  • 발행일2025-09-18
  • 입원생활비
  • 의료비 지원
  • 상병수당
  • 아프면 쉴권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시행 통해
아픈 취약 근로자 치료·업무능력 제고 달성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통해 근로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핵심 지원 내용은 질병·부상의 치료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최대 14일에 대해서 서울시 생활임금(2024년 기준 91,48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기대목적은 아픈 취약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회복 후 노동생산력 향상이며, 이 연구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설립 목적에 따른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지속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취약 근로자 건강·업무 향상 효과 있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평가를 위해 2024년 제도 이용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취약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치료 이후 업무 능력 향상, 소득안전망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소득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제도 이용자 중 41.0%가 제도 이용을 통해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의료비(45.1%), 주거비(27.2%), 식비(23.3%)에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순수 자부담 의료비는 평균 1,749,021원으로, 제도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 대비 평균 의료비 자부담 비율이 140.8%에 달했다. 순수 자부담 의료비가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비율(의료비 과부담율)은 29.8%로 나타나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 측면에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한 사람 중 56.7%가 건강검진을 통해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알게 되었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 중 80% 이상의 이용자가 질병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노동생산력 향상 측면에서는 입원 치료 전후의 지각된 직무 능력 변화를 조사하였을 때, 평균 직무 능력이 입원 치료 전 58.9%에서 입원 치료 후 73.7%로 14.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직무 능력이 크게 상승하였다(30대 이하 26.0%p 상승, 60대 이상 5.9%p 상승). 또한 입원 치료 이후, 지각·조퇴 횟수와 시간, 결근·휴가 일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2024년도 제도 이용자 중 75.4%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만족하였고, 95.7%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기대목적 중에서는 질병 치료(54.8%)에 대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업무 능력 향상(42.5%), 평소 소득 수준 유지(41.0%),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39.5%) 순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위한 접근성 확대…정부 상병수당 본제도와 연계해 보완

한편 제도 도입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실수요자들의 제도 인지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제도 이용자의 1/3만이 제도 신청 전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2/3는 의료 이용 이후 안내받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존재 자체가 취약 근로자가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 이용이 필요한 취약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검진받기 이전에, 즉 평상시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취약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직장(배달대행업체 등), 온라인 구직 플랫폼(알바몬, 잡코리아 등) 등 생활터와 최초 질병 발생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신청경로가 오프라인(보건소, 동주민센터)과 온라인 신청으로 이원화되고 신청 절차가 지속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음에도 신청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가 다수로 나타나, 이용자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자동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용의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이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의 양적․질적 보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제도 이용자 중 70% 이상이 현재의 지원일수(연계 외래진료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80% 이상이 입원과 연계되지 않은 외래진료와 질병 회복을 위한 휴식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제도의 양적․질적 보완을 고려한다면, 양적으로는 지원일수의 확대, 질적으로는 입원과 연계되지 않은 외래진료일(의료이용일)과 질병 회복을 위한 휴식일(근로활동불가일)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형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 모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와 연계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되었던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이 2027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아직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 모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추진 상황으로 미루어 여러 열린 가능성을 두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은 한국형 상병수당의 대기기간과 연계하고 지원금 차액을 보전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의 경우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급여 제공기간에서 3~14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 시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상병수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기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지원금(2024년 기준 일 47,560원)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2024년 기준 일 91,480원)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인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활비가 전국 대비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 시 서울시민에 한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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