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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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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교육환경·재정여건 변화 따른 자치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제도 개선방안
  • 등록일2025-09-17
  • 조회수188
  • 주제 사회/복지
  • 저자신가희, 최민지
  • 과제코드2024-OR-09
  • 분량/크기(page)47
  • 발간유형현안
  • 부서명포용도시연구실
  • 발행일2025-09-17
  • 교육예산
  • 교육경비
  • 교육경비 보조금
  • 지방재정교육
  • 교육수요
  • 교육재정
  • 교육환경

학생 수 급감에도 교육경비 보조금 증가…자치구 간 격차 우려

저출생 현상에 따라 교육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인 서울시 학생 수는 2014년 116만 명에서 2023년 85만 명으로 약 30만 명(27%)이 감소했다. 한편,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치구의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감소하고, 2023년에는 세입 결손 자치구도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으로 환산 시 2014년 6만 4천 원에서 2023년 19만 7천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여타 광역시 자치구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4만 3천 원)와 비교할 때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의 격차가 발생해 자칫 지역 교육 투자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자체 세입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동대문구가 5.9%로 가장 높고 종로구·강동구가 1.4%로 가장 낮아 4.5%p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요·재정여건 반영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 개선과 형평성 확보해야

교육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경우, 자치구에는 재정압박이 되는 반면, 교육재정은 잉여재원이 발생해 재원 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요, 재정 상황,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 규모를 결정하도록 조례상 보조율 기준을 폐지하되, 보조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치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역사회-교육 연계 사업에 집중·차별화해야 한다. 셋째, 형평한 교육예산 지원을 위해 시‧구 공동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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