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에 지자체 역할 강조…지역 주도 기후위기 대응 중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에 지역 기후대응기금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도의 기후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중심의 탄소중립 협력과 기후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100대 도시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프라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지자체 기후대응 재원 불균형 분포…지역 주도 대응에 한계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대응 재원이 불균형하게 분포하면서 지역 주도의 기후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환경 관련 지방세의 비중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며, 부담금의 62%가 국가 회계로 귀속돼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방식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계획된 재원 투자액의 64%에 불과하다.
지역 주도 기후대응 재원 확충 위해 국세 이양·신규 세원 발굴 필요
지역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특성이 강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부과 목적과 여유재원을 고려할 때 지방 이양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동차세 주행분은 지방세로 정상 작동하도록 전액 지방 재원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환경 관련 부담금 또한 지방으로 이양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보조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탄소세, 지역자원시설세 폐기물분, 빗물부담금 등이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세원으로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