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시설물 현 상태 고려한
내구연한 기반 효율적 유지관리 필요
서울시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필요
상수도시설물로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그리고 과정마다 연결된 관로(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기타 용수관)가 있다. 현재 서울시 6개 정수센터 중 4개소(광암 44년, 구의1 39년, 암사1 37년, 영등포1 31년)는 2023년 기준 30년 이상으로 내용연수를 경과하였으며, 상수관로 중 내용연수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33.7%(2022. 10. 기준), 이외 상수도시설물의 내용연수 초과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된 시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함에도 기존 내용연수 기반의 단순 교체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예산 또한 내용연수를 기반으로 책정한다. 재정의 한계로 단순 교체 등을 목적으로 한 막대한 비용 계획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노후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최적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법정 내용연수 적용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내구연한 중심의 전환 제안
법적으로 상수도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때, 법적 사용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는 회계적 관점에서 자산의 감가상각을 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자산의 물리적 성능이 지속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를 유지관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을 교체하는 방식이라 큰 비용이 사용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회계적 내용연수 외에도 내구연한을 기반으로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내구연한은 내용연수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인프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물의 노후화는 가속화될 전망으로, 유지관리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실제 상태와 성능을 평가하여 교체 또는 보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구연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년에 서울시 상수도시설물 50% 이상이 내용연수 초과로 전망
현재 운영하는 서울시 상수도시설물 중에는 1980~1990년대에 준공되어 사용연수가 20~30년을 초과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광암정수장은 1978년에 준공되어 40년 넘게 운영 중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취수장 60%, 정수장 45%. 가압장 54%, 배수지 57%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이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취수장 80%, 정수장 64%, 가압장 57%, 배수지 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상수관로는 총 13,343㎞에 이르며, 이 중 36%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이다. 물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금속관 종류인 강관(SP), 주철관(DCIP), 스테인리스관(SSP) 등은 약 35.7%가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VC관, PE관 등 비금속관은 약 96%가 내용연수 20년을 초과한 상태이다.
법정 내용연수를 상수도시설물의 교체 기준으로 적용하면, 절반 이상의 시설물이 교체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교체가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