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지역 안전확보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관련 법령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 필요
- 현행 『재난안전법』은 제66조의11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자발적 군중모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실정
- 사고발생 위험도에 있어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경우와 지역축제를 다르게 관리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제할 주최측이 없다는 점에서 자발적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큼
- 이에 주최자가 없는 다중밀집지역 또는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신설할 필요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필요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관은 경고, 억류, 피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에도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조치내용에 안전과 교통을 위한 통행로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 및 조치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주최자 없는 행사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관리
- 주최자 없는 비조직적 행사·이벤트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장소를 재난안전법 제27조의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 주최자 없이 다중의 자발적 참여 경향 높은 행사를 양성화
- 이태원 할로윈 관련 행사처럼 주최자가 없어도 연례적으로 다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지역축제(자치구 축제 또는 민간축제)로 양성화·조직화하고 지원
⇒ 행정의 통제범위 안으로 견인하는 동시에 시민의 질서 있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Ⅱ. 소방차 신속진입을 위한 대책
∎ 소방차 신속진입 대책 검토
∘ 이태원 사고 발생 당시 이태원 일대 교통 체증 및 인파로 인해 구급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 도착 및 병원 이송 지연 발생
∘ 현재 서울 소방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들을 통해 사건발생지(신고지)에서 가장 근접한 자치구 CCTV 5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화재 상황에만 열람 가능하며 이번 사고와 같은 구조·구급 상황의 활용은 제한
∘ (기술적 대책) 향후 CCTV 열람 가능 대상을 화재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까지 확대하여, 도착 이전에 신고지 근처 정보를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신속한 진입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경찰–소방 협력체계 구축)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예상 경로 내 인파 및 도로 통제 등의 협조를 즉각 요청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를 경찰-소방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필요
∘ (훈련 및 매뉴얼)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기준(예: 현재 피해 및 진입로 상황) 마련이 필요하며,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을 위한 훈련 및 매뉴얼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