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5-1. 주거취약가구(반지하 주거 이전 등)를 위한 종합적 대책
과제 5-2. 반지하 가구 소멸전 거주자를 위한 치수대책 방안
[주거취약가구(반지하 주거 이주 등)를 위한 종합적 대책]
침수 취약가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침수취약가구 IoT 스마트 침수 감지
센서 설치로 물감지 시 경보, 수위 측정을 통해 침수 알림 기술을 접목하는 시스템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둘째, 침수취약지역의 건축행위 시 1층 필로티 구
조 적용 기준 강화 필요. 셋째, 침수취약지역의 기존 건축물(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
Ⅰ. 서울시 침수취약가구 지원시스템 운영
∎ 2010년부터 침수취약가구 지원시스템 운영
∘ 서울시는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단계별(취약, 경미, 우려)로 구분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 우려지역으로 구분된 지역 내 침수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침수취약가구 선정기준은 과거침수 이력가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가구, 취약계층(독거 노인 또는 치매노인 거주가구)등을 대상으로 함
∘ 돌봄인력(돌봄공무원+긴급지원봉사자) 지정을 통해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 전담으로 관리(1:1매칭)하여 사전홍보, 문자전송 및 방문점검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류방지기, 수중펌프 등) 정상작동 및 망실여부를 점검하고 시민행동요령 중점 교육 홍보하게 되어 있음
∘ 1단계 이상 상황 발령 시, 담당 취약가구와 상시 연락체계 가동 및 필요시 방문 점검·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복구지원 등 재난 전·후 지원체계 유지
Ⅱ.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발생시 지원시스템은 소극적 대책
∎ 기후변화 영향으로 서울시 침수피해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음
∘ 서울시는 강우의 지역적 편차가 크며, 집중호우 발생 강도와 빈도 증가추세
∘ 기후변동시점(1995)을 기준으로 1996년 이후 강우량 증가 (7월 최대 77.3mm)및 강우발생시간 감소 (8월 최대 12.2hr)
∎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발생시 담당 공무원이 다수의 피해가구 동시에 대처하기 어려움
∘ 침수취약가구 지원시스템은 침수발생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 피해발생 후 지원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침수취약가구 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비율이 낮아 관리에 물리적 한계가 있음.
∎ 침수취약지구 내 반지하 등의 주거취약가구는 침수발생이 불가피한 구조
∘ 지역의 침수취약가구는 대부분 낮은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류(근처 하천 등)에서 흘러온 노면수가 모일 뿐 아니라 하수도가 역류하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
∘ 이때 반지하 등에 위치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거가구의 경우, 지원시스템을 통해 설치된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옥내역류방지기, 수중펌프 등)로는 침수피해는 불가피 함
[반지하 가구 소멸전 거주자를 위한 치수대책 방안]
'지하·반지하 가구 전면금지' 서울시 대책의 유예기간(10~20년) 중 주거 취약
계층의 추가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지하·반지하 침수피해 원인 및 침수단계에 따른 위험유형
∎ 집중호우 시 지하·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는 주로 1)공동현관 및 창문으로 유입되는 우수와 2)하수구, 변기 등으로부터 역류되는 오수로 발생
∘ 노면수위 상승 시 공동현관은 가장 많은 양의 유입수 발생, 반지하 가구 특성상 창문에서도 우수가 유입
∘ 정화조보다 낮은 지하주택 설계 구조로 인해 하수의 역류 발생
∎ 침수는 1차적인 재산피해를 비롯하여 최악의 경우 이번 신림동 익사와 같은 인명 사고(2차 피해)발생
∘ 공동현관으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한 수위 상승 시 세대현관을 통한 대피가 불가
∘ 기존 방범창은 탈거가 어렵기 때문에 거주자의 대피경로가 차단되어 익사사고 발생
→ 현관 및 창문을 통한 유입수를 막고, 비상시 대피통로 확보방안 필요
Ⅱ. 1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술을 복합적으로 운영
∎ (차수판 설치) 취약가구 위험도별 성능이 다른 차수막을 선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 지역특성에 따른 취약구간 위험도 별로 차수막의 높이, 두께 등 기능적 성능을 선정하고 주택, 공동현관·창문에 설치, 직접적 월류수 유입 방지 및 지연
- 지역특성, 주택구조, 배수성능 등 가구의 취약조건을 종합고려, 차수막 성능규격 결정
※ 단 물막이판 보관 및 유지관리 비상시 설치 시기 주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펌프운영) 펌프를 통해 차수막을 월류하여 유입되는 물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함으로써 차수막과 함께 침수피해 저감효과 극대화
∘ 차수막 높이 등 성능에 따른 추가유입 가능성을 검토 배수펌프 용량 결정하여, 구역형·차량형·주거형 등 배수펌프 운영체계 마련
∘ 침수 시 전원차단으로 인해 펌프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침수에 따른 전기설비(배전반 등) 설치위치 등 전력차단 방지 방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