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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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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0년 연구과제) 서울시 구조·구급 비상도로망 실현방안
  • 등록일2021-11-03
  • 조회수1,443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채종길, 박성호
  • 분량/크기(page)180
  • 발행일2021-09-30
  • 비상도로망
  • 긴급수송로
  • 긴급차량
  • 도로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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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조·구급 비상도로망 실현을 위한 도로시설물, 운영지침, 법제화 방안 제시

서울, 비상도로망 도입·운영 및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도시 지역에서 증가하고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명시된 55개의 사고·재난 유형에 대해 황금시간 목표제를 수립하였으나, 사고·재난 발생 시 극심한 도로정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목표한 황금시간을 준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2010~2014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출동 건수는 총 28,032건으로 그중, 751건(약 3%)이 황금시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서울기술연구원)는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비상도로망 지정방법을 제시하고 서울을 대상으로 비상도로망(안)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에 비상도로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 유관부서의 역할분담, 재난단계를 고려한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상도로망에 관한 사항이 법 또는 조례로 제도화되기 위해서 사전에 법률 간 중복 및 충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안)의 도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방재선진국/도시, 비상도로망의 실제적 작동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운영지침, 법제화 등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어

해외에서 비상도로망을 운영 중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재난 경로 선정 관련 특별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지만 연속류의 특징을 가지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고속도로가 재난경로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도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규격 및 관리 기준은 연방 교통부 고속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의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2009)」(이하, MUTCD)를 기반으로, 각 주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거나 MUTCD의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제50조에 따라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급·구조 및 지원에 대한 “긴급수송로”를 중앙방재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정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도로상의 운전자들에게 긴급수송로의 존재 여부를 알리기 위해 재난·재해 관련 시설물을 운용하고 있으며, 긴급교통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에 대한 안내 및 대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일본 교통규제전략(交通規制基準)의 “도로표지판 등 설치·관리 기준 총칙”, “교통 규제의 실시기준 및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진다발 국가인 만큼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교통 규제에 대응하고 도심 방향에 일반차량의 유입을 금지 또는 억제하는 특수신호 표시 기능을 갖춘 방재형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청주시에서 2017년 6월부터 긴급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체가 심각한 2개 구간을 소방차 우선차로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새로운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보고서 및 법령을 고찰하여 비상도로망의 운영 및 도로안전시설물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국외의 경우 비상도로망의 운영을 위해 표지판, 노면표시, VMS(Variable Message Signs) 등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13종의 시설물이 존재하지만 비상도로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외에 비해 국가적으로 재난/재해 관련 시설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비상도로망 알림을 위한 표지판, 노면표시, VMS 등의 도로안전시설물 우선 도입 필요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도로망 개념의 도로 구간에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의 도로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두 표지판을 설치하여 비상도로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도로임을 의미하는 표지판의 경우 허리케인, 메기, 소방차 등의 이미지(픽토그램)를 적용하여 비상도로망 표지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제작·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 차로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도로망을 운영 중인 미국과 청주시의 경우, 표지판과 노면표시 시설물을 동시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비상도로망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서울시 또한 노면표시(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VMS를 통한 정보전달을 통해 비상도로망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VMS를 통한 메시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VMS의 경우, 현재 비상도로망 내에 설치된 VMS 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비상도로망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상도로망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VMS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표지판(안), 노면표시(안), VMS 메시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표지판과 노면표시(안)은 문자와 픽토그램(이미지)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법령 및 미국 MUTCD지침을 기반으로 비상도로망 표지(안) 작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및 법률을 기반으로 비상도로의 운영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표지판(안)을 ‘문자형’과 ‘픽토그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자형은 ‘긴급자동차 우선’이라는 문구와 해당 차로를 지정하는 화살표를 적용하였고, 픽토그램형은 ‘사이렌(또는 경광등) 이미지와 우선’이라는 문구로 제안해본다. 여기서, 표지판(안)에 포함될 문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긴급자동차’라는 용어, 픽토그램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위계별로 기존 중앙버스 또는 가변버스전용차로 구간과 같은 전용차로가 포함된 구간과 전용차로가 포함되지 않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 같은 시내부 일반 도로 구간으로 나누어 표지를 제안하였다.

  ① 전용차로 구간에 표지는 기존 전용차로 구간을 지시하는 표지와 병설하는 표지를 제안
     ・ 병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상에서는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교통통제를 해야 할 경우, 2개 이상의 표지를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전용차로가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기존 설치된 안전표지의 지주에 간단형을 부착하는 형태와 가로변에 단주식 또는 측주식 형태의 새로운 지주를 설치한 후에 표지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상도로망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하는 표지를 두 가지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보조표지를 병설하지 않는 간단형을 제안하며 우선차로 진입 또는 종료 지점에 설치하는 안과 00m 전에 설치하는 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 시작, 끝나는 지점에 구간 끝 혹은 해체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하는 혼합형을 제안하였다.
노면표시(안)의 경우도 앞서 제안하였던 표지판(안)과 동일하게 문자형과 픽토그램형으로 구분하여 문자형에는 “긴급자동차 우선차로”라는 문구를 적용하고 픽토그램형은 사이렌(또는 경광등) 모양의 픽토그램을 고안하여 “우선차로” 문구와 같이 표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VMS메시지를 평상시(비정체 시)와 긴급상황시(돌발상황 시)로 나누어, 평상시에는 교통홍보 목적을 위해 비상도로망 구간에 대한 정보를 표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1차선을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을 위해 일반차량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문구를 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 관련 볍령 및 지침을 고려하여 비상도로망 운영에 필요한 도로안전시설물의 최적설치위치(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최적 설치 위치를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표지판, 노면표시, 예고표지 각각의 최적 설치 위치(안)의 개념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교통시뮬레이션 결과,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긴급차량 통행속도 대폭 향상 유도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즉, 현재(비상도로망을 위한 시설물 또는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차량은 비상도로망 내의 긴급차량 전용차로를 이용할 것이다. 반면에 비상도로망 운영이 정착되어 관련 시설물 및 정책이 최대한으로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차량은 비상도로망 내의 긴급차량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치 효과분석에서 정의하는 준수율은 비상도로망에 대한 운전자의 차로 준수 비율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내에서 준수율을 일정 비율로 가정하고 일반차량 중 준수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차량만 일반도로를 이용, 그 이외의 일반차량은 비상도로망 내의 전용차로를 침범하도록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긴급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많게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효과가 정량적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