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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완역할 계속하되 산정방식 합리화하고 영향력 확대 필요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138
저자: 
김진하, 정현철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39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21-O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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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13.72 KB)
PDF icon 요약 (261.94 KB)
PDF icon 원본 (2.26 MB)

생활임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통해 빈곤기준선 60% 도달, 1만 원대 진입 등의 목표를 정해 최저임금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생활임금제는 민간부문까지 적용대상을 늘려 영향률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2021년보다 0.6% 오른 10,766원

2022년 생활임금 산정 시에는 공정성 논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커질수록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은 최저임금과의 격차 축소에 중점을 두었다.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방역 분야에 우선 지출하여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유지하고자 2021년 생활임금 10,702원에 물가상승률 0.6%를 반영한 10,766원으로 결정하였다.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완역할 지속, 산정방식·영향력 개선 필요

서울시 생활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추세와 달리 2022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 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노동소득분배 개선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보해 최저임금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생활임금 영향률은 아직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 적용 대상 확대에 주력하여 생활임금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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