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 Vol.237 - 복지사무 재배분・지자체 자율성 확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수, 12/12/2018 - 00:00등록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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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12일Vol.237 |
4년간 서울 불법 주・정차 과태료 4천억 원 | ||
2017년 8월 기준 4년간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1,011만 건, 과태료는 모두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64.7%가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1%는 실제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한 경험이 있었다. 신고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불법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이며, 올해 12월 6일부터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버스정류소가 추가된다. 서울시민의 76.7%가 신고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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