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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역할제고와 운영방안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1908
저자: 
신경희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7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4-P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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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50.49 KB)
PDF icon 요약 (761.07 KB)
PDF icon 원본 (12.24 MB)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늘고 노동환경 악화 ‘지방정부대책 절실’

통계청 2014년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32.4%가 비정규직이며,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2.1%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로 저조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1%에 불과하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7.3%, 고용보험 22.4%로 낮은 편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이 2014년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이는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다.

제도권 보호 밖의 취약근로자 증가와 노동환경 악화에 따라 중앙정부를 넘어선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고, 2014년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되며, 근로자 권리보호 구제와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사업은 일정부분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도의 노동복지사업으로 직업훈련, 취·창업지원과 같은 정책사업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노동권익사업이 추가되어 서울시 노동정책 영역이 직업훈련, 취·창업지원에서 노동권익보호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권익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현재 노동복지센터 4개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개설되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도 1개소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시 노동권익 시설이 개설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권한이 한정적이고 투입 자원에도 한계가 있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 사업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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