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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등록일: 
2013.01.08
조회수: 
4123
권호: 
제132호
발행일: 
2013-01-07
저자: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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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시점에서는 정부의 공급의무화 제도와 연계ㆍ운용할 수 있는 틈새 정책으로서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틈새정책으로 추진 가능 서울은 비싼 부지 임대료, 넓은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부재, 불리한 일사조건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투자 경제성이 다소 낮아 전력생산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가격 예측의 불확실성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동기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전력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운용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유인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한계를 보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용원칙과 부합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관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서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설치단가, 계통한계가격(SMP), REC 가격, 태양광 발전 전기량의 자가소비 또는 판매 여부 등 지원방법과 발전규모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방법과 발전규모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햇빛발전 지원제도의 도입 및 확대 운영이 필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의 도입 및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도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햇빛발전지원제도의 다양한 지원방법을 비교 선택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셋째,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정책믹스를 바탕으로 햇빛발전지원제도의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주요 추진과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정부의 태양광 발전 로드맵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도시형 에너지원인 지열·바이오 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운용 분석툴(Tool) 제작·활용, 정책수요자인 시민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의 참여유인 정보 제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ㆍ결정을 보조하고, 보급사업과 예산운용 등을 특화 관리하는 서울에너지재단(가칭)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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