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예방감독체계’ 필요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 본격화와 감독체계 전환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체계를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건·민원 처리 중심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현장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정책과 중대사건 대응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검토되고 있다.
단계적 권한 위임과 협력 협의체 구성이 핵심 과제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협의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감독권을 확대하는 3단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감독 기준과 체계를 표준화하고, 지방정부는 현장 감독과 예방행정을 수행하는 운영체계가 핵심이다. 또한 ILO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감독체계 구축, 표준 매뉴얼 마련,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안전보건공단·노무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현장 정보수집 및 사각지대 보완 및 지방노동감독관 전문 교육·훈련 및 장기적 인사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