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위해
사업장 업종·규모·재해 유형 맞춤형 지원
서울시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중처법’에 근거하여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책임과 의무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다. 그러나 현재 다른 분야 대비 ‘중대산업재해 민간 분야’는 자원과 정보의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이 ‘중대산업재해 민간 사업장’으로서 중대재해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초자료가 부족하며, ‘시민재해’와 ‘산업재해’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공분야 대비 대응이 부족한 민간분야가 중대재해에 내실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서울시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 민간 사업장 120만여 개로 50인 미만 사업장 99% 차지
2022년 기준 서울시 민간 사업장은 1,180,025개로 전년 대비 0.68%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는 5,795,425명으로 0.42%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사업체와 고용 환경의 일부 변동성을 보여 준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이 1,007,238개로 약 85.4%를 차지하며, ‘5인~49인 사업장’은 160,020개로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약 13.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민간 사업장의 99%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중대산업재해 준비, 이행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중대재해 최다 발생 업종은 ‘건설업’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이 가장 미흡
중대재해 최다 발생 ‘건설업’, 50인 미만 중처법 대응 가장 미흡
서울시에서 중대재해(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고, 발생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석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인 ‘5~9인 사업장’, ‘10~49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지와 이행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사자 규모에서 위험성 평가 인지와 이행율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이상 사업장 지원은 국제표준과 연계로 경영 효율성 제고 유도
서울시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180,025곳 중 약 1%에 해당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특징은 ‘중처법’ 시행 이후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대부분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정화 및 고도화하며, 글로벌 표준과 연계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과 기업재난관리표준(행안부)과 연계하여 기업의 신뢰도 및 이미지 향상과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사업 연속성 및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