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에 대응, 서울시 건설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관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부서의 실무담당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처법상 용어의 정의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등 모호한 부분이 존재, 기존 법령 및 지침을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여 해석․정립하였음
○ 국내 및 서울시 건설현장 산업재해 관련 현황을 분석한 문헌조사 결과,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작업자의 과실을 줄이는 대응방향이 필요하며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위 결과를 반영,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 발표한 안전보건관리 대책에서 추진이 미진한 과제와 중처법 시행과 더불어 강화 필요한 과제를 선정, 서울시 공사장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안)을 수립하였음
○ 서울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면담결과 시 차원의 지원․업무지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요청으로 본 과업에서 공공공사 담당공무원 업무 지원을 위한 안내서(안)을 수립하고 배포하였음(’22.6.2.)
▸안내서(안)의 기본방향은 서울시가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함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과 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산안법 및 건진법상의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안내함
▸수립한 안내서(안) 내용 기반 공사장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검토, 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시 실무 지원 등 안내서(안) 수립 이후 활용까지 참여하여 연구결과물의 확산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