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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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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2년 연구과제) 친환경 교통 중심의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 등록일2023-05-16
  • 조회수252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저자윤성진. 이주형
  • 발행일2023-05-16
  • 친환경 교통
  • 친환경 차량
  • 친환경차
  • 온실가스 감축
  • 전기차
  •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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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시 수송부분 온실가스 배출현황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금씩 감소
   - `19년 배출량은 `05년 대비 17.4%,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수송의 비율이 수송부문 배출량의 93%에 해당해 압도적으로 높음
  ▸서울시는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내연기관 차량의 비율은 86%로 여전히 높고 친환경 차량의 비율은 6%로 낮음
   - `17년~`21년 사이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6만대에서 18만대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내연기관차는 큰 변화 없음

친환경 교통중심의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진단

  ▸서울시는 내연기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필요
     ⇒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감소(운행거리/시간 감축) 대책 마련 필요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치우쳐 있음
        - 내연기관 관련 정책 : 해당 차량 등록금지(`35년부터), 운행금지(`50년부터) 시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 적용 대상은 서울시 전체의 1.9%에 불과
       - 내연기관 차량(317만 대)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지만, 배출가스 등급 및 저공해조치 제도에 의한 운행제한 차량은 비중이 낮음(6.2만 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 보조금 이중지급 문제로 DPF 부착지원을 받은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많음
       - DPF 부착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함
  ▸`26년까지 친환경차(전기차 40만대, 수소차 3.4만대) 보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전기차 8만대, 수소차 7.5만대의 신규보급이 필요하여 달성에 어려움 예상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시민대상 에코드라이브 실천 캠페인 강화
   -내연기관 차량은 운전습관 만으로 연비 17%, 이산화탄소 배출량 16%가 감소
   -에코드라이브 운행만으로 운전자는 물론 환경개선(온실가스, 대기오염물 배출)이 동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민 동참 유도 필요
   -특히, 기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전년 대비 운행량 감축량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에코드라이브 캠페인은 지속적인 시민참여 가능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 개선
   -先DPF 보조금 지원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해당 차주는 조기폐차 대신 차량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행.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DPF-조기폐차 묶음’ 등의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민간 산업체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이용 목표 설정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에 공공부문에 한정되었던 친환경 차량의 의무 구매이용 목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 등 대규모 자동차 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 도입 추진중
     · 또한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확대 추진중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