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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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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 등록일2025-04-21
  • 조회수27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저자박세원, 강신영
  • 과제코드2024-PR-21
  • 분량/크기(page)105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미래융합전략실
  • 발행일2025-04-21
  • 사업장폐기물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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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데이터 근거의 배출량 산정 방식으로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적정 관리 필요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배출 사업장(비가정), 가정보다 1.5배 많아 적정 관리 필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배출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생활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5년마다 조사 통계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발생원별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통계 자료인 ‘제6차(2021~2022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총 10,377톤/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197톤/일, 비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180톤/일로 1:1 비율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각 대상 폐기물인 종량제 배출 폐기물은 가정이 1,223톤/일, 비가정이 1,859톤/일로 1:1.5의 비율로 비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 도시 특성상 소규모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상업시설에서는 현장에서 분리배출에 집중하기보다는 빠른 폐기물 처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량제 배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활폐기물로써 처리의 책임이 지자체인 서울시에 있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여, 여전히 종량제로 배출하는 등 부적절한 배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장 부문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률 제고 등 부가적인 효과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 감량과 더불어 소각 대상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 두 가지를 모두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기준으로 과소 측정 우려…정확한 산정 체계 마련 시급

생활폐기물은 서울시에 관리 책임이 있어 앞서 언급된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배출시설이 없더라도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여부가 확정되다 보니 현장의 사업장주 입장에서는 폐기물 배출량이 과소 측정되기를 바라고, 공공 차원에서는 정확한 폐기물 배출량 측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사업장 모두 수용 가능한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산정 기준 필요

서울시 차원에서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발굴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① 의심 사업장 우선 발굴, ② 의심 사업장 대상 현장 조사,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대상 행정 절차 안내, ④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이 절차 중 ③, ④의 경우에는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①, ②의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 판단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의심 사업장 우선 발굴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대략적인 양(75L 종량제 봉투 21개 이상 배출 사업장)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가서는 사업장주 또는 폐기물 담당자의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출량 산정 방식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발굴 절차 중 ①, 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쉽게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확보된 배출량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