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서울시, 제도의 현실화와 개선 필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시민 251만 명 참여…온실가스 246만 톤 감축 성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건물(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과 승용차(승용차 주행거리)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에코마일리지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9년 건물 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 승용차 부문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약 251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2023년까지 24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시민협력 부문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예산 부담 증가…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그러나 에코마일리지 지급이 결정된 누적 지급확정액은 2023년까지 약 909억 7,800만 원으로 서울시가 투자한 예산 636억 5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신규 회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에코마일리지 지급확정액과 실제 사용액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에 따라 평년 기준 재실시간이 증가하거나 연간 기온의 변화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어 에코마일리지 제도 참여 회원의 에너지 감축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에코마일리지가 지급될 수 있거나,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뛰어나…세부 지급기준, 예산, 제도 개선 필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참여 회원의 에너지 감축 노력으로 2023년까지 24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건물 부문에서는 2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승용차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27.7만 톤을 감축하였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건물(개인) 부문의 2023년 가구당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은 1.55tCO2로 서울시 전체 가구당 평균 온실가스배출량 3.31tCO2의 약 47% 수준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건물(개인) 부문 참여 가구에서의 효율이 21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2023년까지 122,700만㎞/년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였고, 그 결과 온실가스 277,331tCO2를 감축하였다. 2023년까지 승용차 부문에 지급 확정된 에코마일리지는 165억 8,600만 원이나, 이 제도를 통해 감축된 주행거리 감축 환산금액은 1,663억 1,400만 원으로 승용차 부문의 예산 투입 효과가 1,003%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기온,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도일,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 다양한 변수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온과 에너지 사용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온변화를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절대적인 영향 요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즉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온변화, 회원 감축 노력, 회원 수 증가, 거주 형태 변화, 가구원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위한 서울시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할 수 없는 반면, 에코마일리지 지급확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후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건물(개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 95~100% 구간대까지 존재하며 승용차 부문에서도 연평균 감축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실제 감축 성과가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제도 세부 사업 중 효과나 목적을 이미 달성한 부분의 지속 여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