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장기임대공공주택(영구 임대, 50년 공공임대) 관련 법령 분석, 서울시 유지관리 현황 분석, 현장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입주민 삶의 질 관련 시설물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제시함
• 장기임대주택 관련 법 및 시행령 분석
▶ 공동주택관련법: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주체 업무 규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명시
•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현황 및 시설물개선의 추진현황 분석
▶ 서울시 유지관리정보시스템(FMIS)을 활용하여 일반민원, 일상·정기·정밀 점검 실시하고 FMIS를 활용하여 시설물개선사업 추진 필요
▶ 공공주택관리법에 의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시설물개선사업 추진 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설물개선사업 시급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및 입주민 설문조사 등 실시 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태조사용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
•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시설물 노후도 실태조사 결과(13단지), 정기 점검, 일상적인 유지관리, 민원 대응 등을 통해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양호 이상의 상태 유지
▶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2단지, 19명), 평균 만족도는 공용부 0.61, 전용부 0.616이며, 엘리베이터, 보도블록, 외벽도장, 옥실 및 주변 시설 불만이 다수 접수
▶ 입주민 민원 접수 및 관리자 파악 입주민 만족도 현황분석 결과(14단지), 평균 만족도는 공용부 0.48, 전용부 0.586으로 입주민 설문조사보다 낮고, 엘리베이터, 보도블록, 외벽도장, 난방, 누수, 전기나 옥실과 같은 항목을 문제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