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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 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1552
저자: 
황민섭, 이민영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36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9-O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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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사회적·정책적 관심 증가로 정책기반 마련할 시점

우리사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죽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웰다잉’은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 ‘준비하는 죽음’으로 불리며, 죽음을 육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제도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결정제도, 장례문화 개선, 장기기증, 죽음교육 등 크게 다섯 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회문제가 등장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웰다잉 사업은 초기단계로 한정적 ‘점진 확대 필요’ 

서울시는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건강국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웰다잉 사업은 초기 단계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계획 수립 등 일부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대상도 ‘노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장기기증, 장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웰다잉 정책을 추진할 종합적 협의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기반 조성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시는 웰다잉 정책을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웰다잉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상시 협의체계 운영을 명시하는 등 조례안 세부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제도 등의 영역에서도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웰다잉 관련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령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해 전문 상담사 등을 육성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기 죽음을 사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실체적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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