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등록일: 
2004.02.19
조회수: 
4543
저자: 
임희지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2003-R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7.02 MB)

1. 연구배경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3년도이지만 재개발사업이 활발하였던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이다. 특히 1990년말 건축법완화조치이후 서울시 전역에서는 민간에 의한 합동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 사업방식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와 중소형 아파트의 주택공급이라는 관점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과반수가 도로망이 취약하거나 경사진 구릉지변에 영세필지로 입지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확보차원에서 과도한 용적률 개발이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후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구내 교통환경의 악화와 녹지공원의 부족, 학교시설의 부족등 공공시설 확보시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당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를 자치단체장에 위임하여 면제부를 주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지역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도시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생활권차원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자 1998년에 타 자치단체에 앞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중 사업지구에 국한하여 공공시설확보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차원에서 필요한 도로, 학교 등의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바로 인접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등에 의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근거법과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확보시 별개의 사업단위로 실시되고 있어 정비효과가 낮으며 연계성도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성주택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2003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며 3년 이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유사한 정비수법을 함께 다루게 됨에 따라 종전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비해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확보가 한층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강남북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북지역에서 주택재개발구역이 집단화되어 있는 길음과 왕십리 등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생활권단위로 필요한 공공시설 및 공공공익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를 확대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활력이 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권단위에서 시도되었던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주택재개발구역내에서 공공시설의 확보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계획적, 제도적, 운용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