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보다 도시침수 관련 업무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법률적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과 도시지역의 홍수 취약성을 감안해 도시침수방지시설인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저류·방어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일원화된(하천법, 하수도법) 도시침수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도시지역 내 침수범위를 예측해 시민 대피에 활용하도록 도시침수 예보 실시와 전담조직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도시침수방지법, 도시유역의 종합 방재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향후 과제 필요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과정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도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 연계성 확보라는 당위성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번 도시침수방지법에 담지 못한 특정도시하천의 선정, 대심도 빗물터널과 같은 대규모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이 모호한 점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천법 개정을 통한 대규모 배수시설에 대한 정의와 국비 지원원칙 명확화 시급
당초 도시침수방지법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같은 대규모 침수방지시설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나, 하천법과 하수도법에 기반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인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시설인지 논란이 있다. 하천법 개정을 통해 도림천 지하 ‘방수로’를 하천시설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배수시설의 종점을 기준으로 관리 주체를 지정하면 정부의 재원 분담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가칭)서울특별시 도시침수 예·경보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해
현행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침수예보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침수 피해 저감 조치를 수행하며, 특정도시하천의 침수 피해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사무가 부여되었다. 이 중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 추진은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의무, 권한 및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가칭)서울특별시 도시침수 예·경보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