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시 치수관리 정책 혁신 선도해 나가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은 도시침수 대응체계 일원화(하천법・하수도법) 구축 의미
이번 환경부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보다 도시침수 관련 업무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법률적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홍수 취약성을 감안해 도시침수방지시설인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저류・방어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일원화된(하천법, 하수도법) 도시 침수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도시지역 내 침수범위를 예측해 시민 대피에 활용하도록 도시침수 예보 실시와 전담조직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도시침수방지법, 도시유역의 종합 방재대책 실현 위해 법 개정・향후 과제 필요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과정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도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 연계성 확보라는 당위성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이번 도시침수방지법에 담지 못한 다음의 사항들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첫째, 도시침수방지법상에서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할 때 하천법상의 하천의 구분・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법률을 통해 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취약성 저감을 위한 대책을 새롭게 검토하거나 타법의 대책을 조정할 권한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유역 내 다종의 침수방지시설 계획과 설계에 사용되는 기상・수문자료 및 설계기준의 통일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태생적으로 대도시에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같은 대규모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설치・운영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침수방지법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권한위임만 언급하고 있을 뿐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위탁의 근거가 부재한 점이다.
서울시, 환경부와 협의 통해 특정도시하천 지정과 도시침수예보 지점 고시해야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침수방지기본계획』 수립 전 특정도시하천유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도시하천 지정은 기본계획 수립 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협의를 통해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예보 지점 선정과 기준수위 고시를 진행해야 하며, 침수예보를 위한 계측기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도시침수예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하며, 내수재해위험지구와 과거 침수 흔적도가 중첩되는 지역 주변의 하수관로 수위 계측지점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