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의 행정 효율·주민 편의 제고 위해
면적 기준과 시설 복합화의 방향 제시 필요
동주민센터의 적정 규모, 직원 업무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의성에 직결
동주민센터는 읍·면·동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사로, 서울시에는 426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의 규모는 서울시의 표준설계면적을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20년 전 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방식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돌봄 등 생활SOC 수요 확대에 따라 복합청사 건립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표준설계면적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용주체별 공간 이용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한 동주민센터 시설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유자 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복합화 시설의 유형과 규모 산정 기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표준설계면적의 공간별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합시설 유형 및 규모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은 서울시 투자심사와 동청사 건립 재정지원 기준 검토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복합청사 계획 시 이용수요 기반의 시설 유형 및 규모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 현황조사·설문조사 결과, 편의성 반영한 실별 공간 추가 확보돼야
동주민센터는 행정업무 공간과 자치회관으로 구분하고 행정업무 공간별 세부면적은 직무면적, 부속면적, 설비 및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직무면적은 직급별 직원공간, 민원실, 상담실이고 부속면적은 회의실, 자료실, 창고 등이다. 자치회관은 주민자치회를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 등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주민센터 외 별도로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기도 하는데 이 시설들이 동주민센터와 복합화되는 시설이다.
동주민센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의 면적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사례 및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2,079㎡이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동주민센터는 전체 중 135개소(31%)가 있다. 근무 공무원은 평균 22명(행정 12명, 복지 10명)이며, 자치회관에서는 분기별 평균 15개 강좌(문화, 체육, 교양 등)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동주민센터 신축 사업 29건 중 복합청사는 25건(약 86%)으로 계획되었는데 복합시설 유형은 복지, 문화·체육, 주차장, 공공청사, 주민편의시설로 추진되었다.
설문조사는 30년 이상 된 동주민센터 30곳을 선정한 후 근무 공무원과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하였다. 공무원 300명에게 동주민센터의 단위 공간별 요구면적을, 이용 주민 200명에게 이용시설(민원실, 자치회관 등)의 요구면적과 희망시설을 조사하였다. 공간별 평가는 인식조사[1(부족) ~ 9점(여유)]와 면적 조정 요구(-50%, ~ +50%)를 분석하였다.
30개 동주민센터의 현재 실별 면적(전용기준)과 표준설계면적기준(이하 기준) 비교 시 직무, 부속, 자치회관 면적 모두 기준보다 협소했다. 직무면적은 기준상 평균 256㎡이나 현황은 204.5㎡, 부속면적은 기준상 평균 175㎡이나 현황은 115.7㎡, 자치회관은 기준상 497㎡이나 현황은 436.3㎡로 모두 협소했다.
설문 대상 30개소의 평균 직무 및 부속면적은 현재 320.2㎡에서 379.7㎡로 59.5㎡(18.58%) 증가를, 자치회관은 현재 436.29㎡에서 494.96㎡로 58.67㎡(약 13.4%) 증가를 요구하였다.
공무원 대상 실별 면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체로 적정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면적보다 부속면적이 더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직무면적의 요구면적이 표준설계면적보다 좁아 1인당 직무면적은 표준설계면적 유지가 가능하다. 부속면적의 요구면적은 표준설계면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편의성(관련 법령, 이용성 등)을 고려하면 휴게실, 화장실 등은 표준설계면적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회관의 요구면적도 표준설계면적 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표준설계면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수요의 변동이 있기에 면적 증가보다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고려한 공간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검토로 효율적 부속공간 활용방안과 공용·설비면적 상향안 제시
서울시 동주민센터 17개 설계 공모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례별 동주민센터 규모는 복합시설 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차이가 있으나,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의 연면적 규모는 서로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공모사례 모두 직무공간은 서울시 표준설계면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속공간의 식당은 공유주방 기능, 자료실, 창고, 서고는 유사한 기능으로 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있었다. 한편 표준설계면적의 검토가 필요한 공간으로는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화장실, 관련 법령에 따라 휴게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창고와 자료실 면적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 외 직원 공간, 공무직 휴게실은 추가적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설계 공모사례에서 평균 설비면적은 건축물 전체 면적 기준 약 5~6% 수준, 공용공간은 전체 연면적 대비 평균 25% 수준이며 주차장을 제외하면 공용면적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연면적 비중을 직무와 부속, 설비면적으로 재산정하면 설비는 직무면적의 15%, 공용면적은 ‘직무+부속+설비’ 면적의 35% 수준이다. 공모사례의 설비 및 공용면적과 표준설계면적의 차이는 공간면적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편의성을 위한 공간 증가로 설명이 된다.